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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는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?”
“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르지?”
막상 나이 들어 가까워지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금 제도,
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정부 자료와 전문가 상담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.
1. 국민연금: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
수령 나이
- 만 62세~65세부터 수령 가능
-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.
- 1953년생까지: 만 60세
- 1954년생 부터 1968년생은 만61세 부터 만64세까지 단계적시행
- 1969년 이후 출생자: 만 65세부터 수령
수령 조건
- 최소 10년(120개월) 이상 가입해야 수령 가능
- 10년 미만은 반환일시금으로 일시금 지급
얼마나 받을까?
- 본인이 낸 금액, 가입 기간, 평균소득에 따라 다름
-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: 월 60만 원대
- 많이 낸 분은 월 100만~200만 원 이상도 가능
2. 기초연금: 일정 연령 이상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연금
수령 나이
- 만 65세 이상
수령 조건
-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
- 단독가구: 약 월 20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약 월 323만 원 이하
-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(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)
얼마나 받을까?
- 2025년 기준 최대 월 334,000원 (단독 기준)
- 부부 두 분 다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
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정리
항목국민연금기초연금
수령 나이 | 62~65세 | 만 65세 이상 |
지급 조건 | 10년 이상 납입 |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|
수령 방식 | 납입금에 따라 | 정액 혹은 감액 지급 |
중복 수령 | 가능! | 국민연금 있어도 가능 |
국민연금이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!
연금 수령 계산기 (예시 안내용)
실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https://nps.or.kr)에서 가능합니다.
가입기간월 납입액예상 수령액 (65세부터)총 예상 수령
10년 | 90,000원 | 약 35~45만 원 | 약 1억 원 전후 |
20년 | 150,000원 | 약 70~90만 원 | 약 2억 원 이상 |
30년 | 200,000원 | 약 100~120만 원 | 약 3억 원 이상 |
계산 기준: 평균 소득자 기준, 물가변동 반영 안 함
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맞춤 계산 가능
2025년 연금 변화 요약표
2025년에는 몇 가지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.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.
항목2024년2025년 변화 내용
국민연금 수령 나이 | 1963년생: 만 63세부터 | 1964년생: 만 64세부터 수령 시작 |
기초연금 최대 금액 | 월 323,180원 | 월 334,000원으로 인상 |
기초연금 소득 기준 | 단독가구: 약 202만 원 | 유지 (단, 하반기 조정 가능성 있음) |
기초연금 부부 감액 | 20% 감액 적용 | 동일하게 유지 |
1962~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정리
국민연금은 **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(개시연령)**가 다릅니다.
이 기준은 점진적 연령 상향 정책에 따른 것으로, 아래 표에서 쉽게 확인해 보세요.
출생연도국민연금 개시 연령수령 시작 가능 시점예시 생일 기준
1962년생 | 만 63세 | 2025년 해당 생일 월부터 | 1962년 6월생 → 2025년 6월부터 |
1963년생 | 만 63세 | 2026년 해당 생일 월부터 | 1963년 12월생 → 2026년 12월부터 |
1964년생 | 만 64세 | 2028년 해당 생일 월부터 | 1964년 3월생 → 2028년 3월부터 |
예를 들어 보면?
- 1962년 3월생 → 2025년 3월부터 수령 가능
- 1963년 12월생 → 2026년 12월부터 수령 가능
- 1964년 11월생 → 2028년 11월부터 수령 가능
※ 단,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고,
신청은 수령 개시 연령 직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.
조기 수령도 가능할까?
항목내용
조기 연금 가능 연령 | 만 60세부터 가능 |
조건 |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+ 신청 |
주의사항 | 최대 30% 감액 (조기 신청 시 1년당 약 6% 감액) |
연금 신청은 어떻게?
국민연금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
- 1355(국민연금 콜센터)로 상담 가능
기초연금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- 신청서 작성 + 소득/재산 심사 진행
마무리 정리
국민연금은 “내가 낸 만큼 받는 연금”
기초연금은 “소득이 적으면 나라에서 주는 복지형 연금”
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고,
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해야 손해 안 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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